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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사법보좌관 잘못)

by sehmmmmmm po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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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사망한 후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습니다.

 K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조정절차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000만원을 상속인들이 연대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는 조정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L씨의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사법보좌관이 실수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L씨의 고유재산에 대해서까지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L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사법보좌관은 집행권원에 나타난 청구채권이 L씨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면, 이씨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는 잘못된 추심명령으로 L씨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5,60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