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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의 사고와의 인과관계

-정신분열증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정신분열증 증상이 교통사고와 같은 급성적인 삼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치료책임만 인정됩니다. 한편, 인지기능의 손상이 있는 경우 기질적 정신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경우 스트레스에서 발생하는 반응성 우울증만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뇌세포의 기능저하로 생기는 내인성 우울증은 사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외상 후 신경증(보상성 신경증, 꾀병, 기왕증에 속하는 신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제외하고 인과관계 없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의 : 재해, 교통사고, 고문, 테러, 강간, 폭행 등 죽음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고를 당한 후 사고의 재경험, 자율신경과민, 정신적 무감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뇌 단층촬영, 뇌핵자기공명촬영, 뇌 혈류검사 등의 이학적 검사에서 특별히 뇌의 기질적 장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후 6월 이전에 발생하고 회복되는 급성과 6월 이상 지속하는 만성으로 나뉘고, 만성의 경우 1-2년 치료후 대부분 증상이 회복되며 극히 일부는 영구장애로 남습니다.

-증상 : 사고의 재경험(사고이야기, 사고와 연관되는 사태의 직면, 악몽 등에서 긴장과 공포를 나타내는 현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자율신경과민(손 떨림, 식은땀, 심장의 빠른 박동, 두통, 어지러움, 악몽, 불면증 등 자율신경계의 긴장상태)과 정신적 둔마(정신적으로 멍한 상태)가 요구되는지에 관하여는 의사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 피해자의 자각적 증상에만 근거를 두어서는 안되고 정신과 전문의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정신의학적 검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피해자의 입원 내지 잦은 통원 면담).

어는 정도 상당한 충격과 그로 인한 외상이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에 치인 경우, 중앙선 침범 또는 교차로에서 정면 또는 대형 충돌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할 수 있으나, 가벼운 자동차 추돌 사고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책임 내지 기왕증: 피해자가 조기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질적 뇌증후군

-의미: 심인성 요인이 아닌 뇌 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정신·행동장애를 총칭하는데, 뇌 손상의 기본적인 증상인 인지기능 장애(지능저하, 기억력 저하, 계산능력 저하, 지남력 장애, 판단능력 장애, 시각-운동협응 능력 장애, 충돌조절능력 장애)가 존재합니다.

-진단: 손상 후 최소한 18개월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신체감정촉탁도 위 기간 후에 합니다.


뇌진탕 후 증후군

-의미: 뇌진탕을 수상하고 나서 정신 및 행동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총칭합니다

-증상 : 두통, 현기증, 피로, 자극 과민성, 정신적 업무수행의 곤란, 기억장애, 불면증, 흥분, 신경질, 영구적인 뇌손상에 대한 걱정,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장해기간 :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회복되므로 한시장해에 해당합니다.


외상성간질

사고 후 2년 이전에 첫 발작을 하여야 하고, 사고 후 3년 이후에 첫 발작을 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개골 함몰골절, 뇌내혈종, 뇌파열, 관통상 등에서는 간질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중복감정

두부 손상으로 인한 맥브라이드표의 항목들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정촉탁시 신경외과(또는 재활의학과) 영역과 신경정신과 영역의 구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