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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교통사고란 자동차기차전차비행기선박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의 모든 사고를 일컫는 용어지만, 자동차의 대량 보급으로 인해 오늘날 흔히 교통사고라고 하면 도로상의 자동차사고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3조의 해석론과 자배법에 의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민법 제750, 756조 등에 의한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입증방법 및 심리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분야에서는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송부받는 등 주로 서증 또는 인증에 의하여 입증을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송물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 등 3개로 구성된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소극적 손해는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적극적 손해는 서증이나 인증에 의하여, 위자료는 경험칙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입증하며, 사고경위와 관련된 과실상계는 주로 형사사거수사기록에 의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