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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수급권자라고 하는데, 통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 등이 될 것입니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았거나, 지급하는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불만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법원에 제소한 경우 재판부가 그 전에 거친 행정절차의 심사자료를 통해 선입견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 사법기관인 법원에 곧바로 제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실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