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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미성년자인 15세 때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씨의 법정대리인이 성폭행을 당한 무렵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B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