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타

조회 수 6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B씨는 대위로 군복무하던 친동생이 상해를 입자 A사에 손해사정업무와 보험금 청구대행을 위임했습니다. A사와 B씨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의 15%를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B씨는 보험회사로부터 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A사에 562만원의 보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사는 약정한 보수금 1,200만원(8,000×15%) 중 미지급한 638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손해사정사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은 보험업법령의 제규정에 비추어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계약자 등과 독립손해사정사 사이의 보수약정이 위 보수기준을 초과한다는 점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이 특별히 복잡, 중대해 장기간이 소요됐다거나 유난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금은 1,200만원으로 손해사정보수기준에 따른 보수금인 520만원의 두배가 넘는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는 손해사정보수기준이 정한 정도의 액수인 520만원이 적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다"

참고로 현재 손해사정인의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 7%
   1천만원초과  ~ 3천만원 이하 : 6.75% + 2만 5천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6.5% + 10만원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6.25% + 22만 5천원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6% + 40만원
   1억원 초과                           : 5.75% + 6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