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북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 29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모건설회사가 근처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72.4∼80.8㏈로, 가축이 피해를 참고 견딜 수 있는 한도인 60㏈을 훨씬 넘었고 이 과정에서 돼지가 유산을 하거나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씨는 공사장 소음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유산이나 사산, 번식률 저하, 성장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률을 연 15%, 폐사는 연 7.5%를 적용해 피해액을 산정하면 모건설회사는 A씨에게 1억30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통상 돼지들이 비슷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됐을 때의 평균피해발생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