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당하여 원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예상된 여명기간을 기준으로 화해를 하였는데, 원고가 예상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하면서 다시 추가 소송을 제가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결과)
1심은 추가소송은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추가 소송 제기 당시에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하여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3년 전에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하여 1심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