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처리를 하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와 합의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산재사고사실을 숨기고 의료보험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만일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치료비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주에 회사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할 때 3년이라는 시효에 걸려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