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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윌 ㅗ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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