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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한 K사는 공중전화부스 지하 연결 전원선을 지상 전원선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지하 전원선 일부가 절단돼 지하에 매몰돼 있었는데 그 후 다른 회사가 공항버스 표지판을 설치하는 굴착 공사 과정에서 전원선이 보도 위로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P씨는 버스를 타기 위해 가던 중 돌출한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왼쪽 무릎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P씨는 전원선 소유자인 K사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A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3자의 공사로 지하에 매몰돼 있던 전원선이 튀어나왔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전원선을 제거하는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원선의 소유자 K사와 도로관리책임자인 A구는 보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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