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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 유치할 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와 B는 전국 당일 택배, 퀵서비스, 화물 용달,  꽃배달 등의 서비스를 전국 단일 전화번호로 주문받아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는 개맹본부의 광고를 보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와 B는 은 가맹비와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각각 2천200만원을 지급하고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전국 당일 택배나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주문 접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피고가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실적 근거와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원고들은 이 정보를 참조해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도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25%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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