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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빌라를 양수하고자 하였는데, 등기부 확인 결과 빌라의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보다 더 넓은 무단증축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개보조원은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A는 매매대금 6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의 설명과 달리 구청에서는 무단증축된 건물을 철거하라는 안내장을 보냈고, 이를 거부하자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였으며, 결국 A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중개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23,900여만원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중 1억원을 연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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