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타

조회 수 8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K씨는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자신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습니다. 범인은 이 정보들을 이용, K씨의 계좌에서 피고 15명의 통장명의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부분 인출하였습니다.

이에 K씨가 통장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통장명의인들에게 범행을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Title
  1. No Image 07Dec
    by

    무단 광고전화와 손해바상

  2. No Image 19Apr
    by

    미성년자 비양육친의 책임

  3. No Image 23Aug
    by

    손해배상 소멸시효

  4. No Image 23Aug
    by

    여명관련 소멸시효

  5. No Image
    by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6. No Image
    by

    국가배상(도로전원선)

  7. No Image
    by

    가동연한 변경(65세)

  8. No Image
    by

    가맹계약해지

  9. No Image
    by

    공인중개사책임(무단증축건물)

  10. No Image
    by sehmmmmmm

    보이스피싱통장명의자책임

  11. No Image
    by

    국가배상(사법보좌관 잘못)

  12. No Image
    by

    주차차량화재와 관리인책임

  13. No Image
    by

    가맹계약부당해지

  14. No Image
    by

    성폭행피해자의 손해배상

  15. No Image
    by

    손해사정인의 과다한 보수

  16. No Image
    by

    목욕탕 미끄럼사고

  17. No Image
    by

    가혹행위와 국가배상

  18. No Image
    by

    경기중 사고

  19. No Image
    by

    공사장소음과 돼지폐사

  20. No Image
    by

    학원에서 학생사고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