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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K씨는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자신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했습니다. 범인은 이 정보들을 이용, K씨의 계좌에서 피고 15명의 통장명의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부분 인출하였습니다.

이에 K씨가 통장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통장명의인들에게 범행을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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