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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사는 주차장에서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하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에는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심과 2심은 관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자는 주차장관리자가 퇴근한 이후에 전화로 24시까지만 주차를 할 것이라고 전화로 연락하고 그에 대한 요금만 관리실 문 밑으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상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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