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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영어교육전문회사 B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A가 B가 제공하는 교재가 아닌 다른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한 사실을 알고 B의 다른 의무위반과 함께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A는시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한 학원교재 등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는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불법”이라며 “가맹비와 반품 교재대금 등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2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계약해지제한규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동안 계약해지사유를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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