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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한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바닥에 깔려있는 미끄럼방지 깔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출입문 사이에 오른쪽 발이 끼어 아킬레스건을 다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업주는 목욕탕 출입문 부근 바닥에 손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문을 게시하고 수시로 바닥을 닦아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원고도 목욕탕 출입문 주위에는 물기가 고여 있으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걸어가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손해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은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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