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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A씨는 배드민턴 클럽 회원인 B씨와 한 팀이 돼 복식경기를 벌이던 중 B씨가 휘두른 라켓에 실명하여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드민턴 복식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B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1억 9천여만원 정도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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