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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2ℓ짜리 생수 6개가 묶여 있는 상품을 쇼핑카트에 옮기다 끈이 풀리는 바람에서 손가락을 다쳤다며 할인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할인매장측은 물건의 유통과정에서 그 매장으로의 이동·진열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자택에 이를 운반하는 시점까지 그 생수를 묶은 끈이 떨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매장측은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끈이 부실하면 이를 절단해 낱개로 진열, 매도해야 하고, 또 생수통을 묶은 끈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해 매장에 이를 표시하는 등 고객의 주의를 환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행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역시 물건을 옮길 때 그 무게가 상당하므로 끈이 끊어질 경우에 대비해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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