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A는 자신의 소유 빈 집에 김모(당시 11세) 군 등 어린이 3명이 들어가 불장난을 하다 67㎡ 규모의 건물이 전소되자 어린이의 부모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 자녀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원고 소유의 빈 집에 들어가 불장난을 한 과실로 67㎡ 규모의 건물이 전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을 낸 어린이들의 당시 나이가 7~11세인 만큼 피해액의 70%인 1천68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고 "화재가 난 원고 소유의 빈 집은 상당기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는데 이 같은 방치가 불장난으로 이어지도록 한 측면도 있었던 만큼 관리 소홀로 인한 원고의 과실도 30% 가량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