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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새벽에 승용차에 두 딸을 태우고 강원도에서 서울방향으로 향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후 재차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드레일의 보 날이 차량 조수석을 충격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딸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에 김모 씨 가족은 도로 가드레일에 하자가 있어 피해가 커졌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국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이음새 붙임 부분이 차량 진행의 역방향으로 시공돼 있고 조임너트 수가 1~2개에 불과한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하자는 이번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