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로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주택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9,000여만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전세금 5,000만원으로 된 전세권 등 총 4억5,000여만원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이뤄졌고 주택은 3억3,000여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에 후순위자인 A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집주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중개업자가 의뢰인인 A가 입주하려던 집에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돼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유씨는 소액임차인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집이 시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하고, A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스스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을 확인해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1/3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