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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자신의 소유 주택을 B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 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A는 주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B는 원인불명에 의한 화재이므로 자신이 배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B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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