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갑은 을에게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는 합의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갑이 운영하는 공장의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해 을이 운영하던 축사에 피해가 발생하여 을은 2009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갑이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배상해주겠다고 한 것은 채무승인이기 때문에 위 각서를 근거로 과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법원은 각서의 내용을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한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되는 2006년 이후의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