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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가 평소 통장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고 예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다가 타인이 예금주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거액을 인출한 경우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예금주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까요?

 

실제로 예금주가 인감도장에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표시해두고 자신이 알던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예금주가 거액의 예금이 들어있는 다른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예금주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인감도장까지 분실신고하여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거액을 인출한 사건에서, 은행이 인출자의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예금주가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했다고 반박을 하였고 하급심에서도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는 예금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즉, 예금주의 부주의와 타인의 금융사고는 인과관계가 없고, 인출심부름을 시켰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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