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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거나 학생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었던 가동연한(노동정년)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어린이의 손해배상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60세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였습니다.

 

1989년 가동연한이 60세로 변경된 이후 30여년만에 변경된 것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점과 GDP의 증가로 인한 판례의 변경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손해배상의 피해자는 5년의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