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없거나 학생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었던 가동연한(노동정년)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어린이의 손해배상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60세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였습니다.
1989년 가동연한이 60세로 변경된 이후 30여년만에 변경된 것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점과 GDP의 증가로 인한 판례의 변경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손해배상의 피해자는 5년의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없거나 학생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었던 가동연한(노동정년)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어린이의 손해배상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60세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였습니다.
1989년 가동연한이 60세로 변경된 이후 30여년만에 변경된 것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점과 GDP의 증가로 인한 판례의 변경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손해배상의 피해자는 5년의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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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무단 광고전화와 손해바상 |
27 | 미성년자 비양육친의 책임 |
26 | 손해배상 소멸시효 |
25 | 여명관련 소멸시효 |
24 |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
23 | 국가배상(도로전원선) |
» | 가동연한 변경(65세) |
21 | 가맹계약해지 |
20 | 공인중개사책임(무단증축건물) |
19 | 보이스피싱통장명의자책임 |
18 | 국가배상(사법보좌관 잘못) |
17 | 주차차량화재와 관리인책임 |
16 | 가맹계약부당해지 |
15 | 성폭행피해자의 손해배상 |
14 | 손해사정인의 과다한 보수 |
13 | 목욕탕 미끄럼사고 |
12 | 가혹행위와 국가배상 |
11 | 경기중 사고 |
10 | 공사장소음과 돼지폐사 |
9 | 학원에서 학생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