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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4:11

손해배상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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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뒤 선년이 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는 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불법해ㅎ로인한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최초 진단을 받은 날에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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