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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실상 미성년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측은 가해자인 미성년자 부모가 미성년자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만일 미성년자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양쪽이 모두 책임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혼을 하면 보통 한 쪽이 미성년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가령 비양육친이 면허도 없는 자녀에게 오토바이를 가르쳤다는 점이 예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양육친의 주의의무위반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피고를 정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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