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일단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하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공단에 대한 청구는 3년의 시효에 걸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단이 설치한 요양시설이나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와 같은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보상제도입니다.
요양급여 지급기간은 상병이 요양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까지인데, 증상이 남지 않은 경우는 물론, 남아 있더라도 증상 고정으로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요양의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나.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요양하느라고 실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상병의 정도, 상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얻은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상실 또는 감소한 소득을 전보하여 줌으로써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을 완치하거나 상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는 증상 고정의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제1급부터 제14급의 장해등급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은 장해보상연금만 지급하고, 제4급부터 제7급의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제8급부터 제14급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라.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