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극적 손해 :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으로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가동기간(정년)과 현가율(중간이자 공제)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일실퇴직금은 예상총퇴직금에 사고당시로의 현가율을 곱하고 여기에 기수령퇴직급을 공제한 후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②적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실무상 개호비가 자주 문제되는데 개호비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여자 1인 개호가 원칙이며, 피해자가 도시 거주자라면 도시일용노임을, 농촌거주자라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을 개호비를 산정합니다.
③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법원에 따른 위자료 액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일응의 기준을 설정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액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