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유자 : 인사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행자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보통 자동차의 소유자(자동차등록명의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예컨대 차량 임대차, 사용대차)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보유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운행자는 자동차를 운전 또는 운전보조자로서 직접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실무상 운행자성 문제는 피해자가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유자가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운행이 무단운전, 절취운전 등에 해당하여 자신은 운행자가 아니라는 등의 항변을 함으로써 쟁점화 됩니다.
②보험회사 : 자동차의 보유자는 보험회사와 책임보험·종합보험 등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피해자는 자력이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합니다.
실무상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하면서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운전자 : 자동차의 보유자와 현실적인 운전자가 다를 경우 교통사고를 직접 야기한 운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자로서 당연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