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부주의가 더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소송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 반복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실무에서는 과실유형과 과실비율이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 산정사례
①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편도 2차로를 기준으로 보행자의 기본 과실을 50%로 보고 차로가 1개씩 더 추가될수록 보행자의 과실을 5%씩 가산.
②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 주·정차 후 출발하는 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주간에는 피해자의 기본 과실 30%, 야간에는 50%이고, 주행 중인 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주간에는 피해자 기본과실을 30%-40%, 야간에는 60%-70%로 보고, 가산사유에 따라 가산.
③승·하차시 안전사고 : 버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원칙적으로 승객의 과실은 없으나, 승객이 지지대 등을 잡지 않아서 사고를 당한 경우 승객의 기본과실은 10%, 다른 승객이 하차한 이후 뒷문이 닫히는 순간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뒤늦게 뛰어내리다 다친 경우 승객의 기본과실은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