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나아가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과관계가 문제된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학생이 등교직후 학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정맥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학생이 2008. 12. 19. 등교를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은 시간대인 07:05경 집을 나섰으나, 마을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 바람에 지각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뒤늦게 온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 후문 부근에서 내린 사실, 그 후 학생은 어떻게 해서든 등교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갔고, 그 와중에 같은 날 07:43경 학교 2층 복도에서 심계항진 및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 학생은 119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07:54경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서울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2009. 1. 12. 04:34경 사망하였고, 직접 사인은 ‘악성 부정맥의증’이었던 사실, 학생은 평소에도 0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였고, 평소 특별한 질병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등교 직후 학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소외인의 사망 원인, 소외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안전사고와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